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미지급과 보험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전산시스템의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1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12일 금융감독원데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험금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부당 삭감, 보험계약 부당해지,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800만원, 과태료 1억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전산실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인터넷에 위치한 서버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았다.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은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과 같은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 분리해야 한다. 그동안삼성생명의 전산시스템이 해킹 위험에 고스란이 노출됐던 셈이다.
이밖에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