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유세 중 노마스크… 정부 “과태료 부과 가능”

대선후보 유세 중 노마스크… 정부 “과태료 부과 가능”

밀집된 상황에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방역수칙 위반

기사승인 2022-02-17 16:54:28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부패 없는 성남! 공정한 대한민국!”거리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기자

사람들이 몰린 대통령선거(3월9일) 유세 현장에서 대선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출입기자단 온라인 설명회에서 “(선거 유세 중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선) 지자체에서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라며 “밀집된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방역수칙 위반이다. 지자체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손 반장은 16일 “50인 이상 운집하는 행사에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의 개념이 규정돼 있다”며 다만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행사에 적용된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동 중 유세에는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방역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현재 사적모임 6인·영업시설 운영시간 9시 제한 등의 거리두기는 20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대선을 고려해 거리두기 기간을 3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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