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7일,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2개사는 불성실한 협조와 법 위반 전력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는 지난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약 4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가 줄고 소매점이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하자 4개사는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먼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바꾸는 영업 경쟁을 하지 말기로 합의했다. 이를 어길 경우 대신 자신이 가진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 주기도 했다. 그 결과 4개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 침탈 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4개사는 2017년 초 납품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은 76%, 대리점은 80%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납품가격을 인상했다. 편의점이 실시하는 '2+1'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도 3∼5개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 납품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담합하기도 했다. 시판 채널의 경우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탱크보이, 빠삐코 등 튜브형 제품 판매가격을 1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듬해 1월에는 투게더 등 홈류(가정용 대용량) 제품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2017년 8월 4개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제품 유형별로 가격을 올렸고,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 제품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최대 20% 인상했다.
4개사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4건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총 3건에서 입찰마다 3개사가 낙찰받아 총 14억원어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한편 공정위는 4개 제조사와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를 합의하고 실행한 부산 소재 3개 유통 대리점(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