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체 쌍용C&E 동해공장에서 건물 시공 작업 중이던 협력사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현장 실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 예정이다.
22일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측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5분께 강원 동해에 있는 쌍용C&E 공장 내에서 환경 시설 시공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A씨가 3~4m 높이에서 떨어졌다. 추락한 A씨는 안전 관리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 도중 끝내 숨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장비를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사고 이후 확인된 바 안전벨트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4명이 함께하는 작업 현장에서 이 노동자는 해당 작업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측은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현준 대표이사는 “발주자로서 시공사 직원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 추가적인 안전점검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대표집행임원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 조사에도 적극 협조,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다음 날 현장을 찾아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쌍용C&E와 협력업체 간 체결한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쌍용C&E와 협력업체 간 체결한 계약은 발주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도급 관계가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