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효성분이 포함되거나 흥분제·최음제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광고한 홈페이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유효성분인 실데나필 등 전문의약품 성분을 포함하거나 흥분제·최음제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176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자연 약초’, ‘육체·정신의 피로회복’, ‘발기부전 증세 호전’ 등 남성 정력 증진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성분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의 표시사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발기부전치료제(전문의약품)의 유효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 표기되어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성분명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해외 현지 제약사에서 제조된 제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며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임의로 건강 보조를 목적으로 상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선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며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