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별 입건 폐지키로…경찰 내부서는 반발도

공수처, 선별 입건 폐지키로…경찰 내부서는 반발도

기사승인 2022-03-13 17:30:3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쿠키뉴스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택적 입건을 폐지하는 등 일부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13일 공수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직제규칙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이른바 선별 입건이 사라진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공소부는 앞으로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게 된다. 중요 사건은 공수처장이 판가름한다.

선별 입건은 공수처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사건’으로 받아 사건조사분석실 담당 검사에게 배당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어 보이면 입건 여부를 결정해 공제번호를 부여, 수사부 검사에게 다시 배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선별 과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자동으로 입건이 이뤄진다. 공수처장이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은 일반 사건은 수사검사가 공수처장의 지휘 하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조건부 이첩 조항도 삭제된다. 기소권은 남기고 사건의 수사권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가 다시 넘겨받는 개념이다. 

개정안에 대해 경찰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검토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처럼 수시와 기소를 별도 검사가 담당하는 게 견제·균형 원리에 부합하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압수수색 영장은 공수처에, 체포·구속 영장은 검찰에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수사 효율성 저하와 기밀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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