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전주시의원 가족회사, 전주시 대규모 수의계약 감사원 적발

이기동 전주시의원 가족회사, 전주시 대규모 수의계약 감사원 적발

7억여원 공사 18건 수의계약, 민주당 검증위는 예비후보 적격 판단
66만원 수의계약 김승섭 의원은 공천 보류 ‘형평성 논란’

기사승인 2022-04-01 13:18:54
전주시의회 전경

전북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과 부친이 소유한 건설사에서 전주시와 수의계약으로 5년에 걸쳐 7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점검 감사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이기동 의원과 부친이 소유한 A건설과 총 7억 4천여만원의 공사 18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A건설은 이기동 의원과 부친이 자본금 총액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 전주시가 현직 시의원과 유착, 시의원 가족회사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확인된 셈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기동 의원과 가족 소유 건설업체가 전주시에서 7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봤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김승섭 시의원의 경우 통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전주시와 66만원 수의계약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 예비후보 검증에서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 2차 검증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당세가 강한 전북에서 ‘공천이 곧 당선’ 보증수표로 인식되면서 후보자들이 공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감사원이 적발한 대규모 수의계약의 당사자는 공천장을 받고, 소액 수의계약을 문제 삼아 공천을 배제하면 불공정 공천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공관위의 후보자 2차 검증에서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도덕성과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이기동 의원은 “가족회사로 지분은 있어도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전주시와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알았고, 정당한 입찰을 거쳐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승섭 의원은 “통신업체 공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끊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을 두고 수의계약으로 판단한데 난감하고 억울한 심정이다”며 “민주당 공관위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공정한 공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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