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노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장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등 경찰관 폭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관련 혐의에 따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가 이날 1심 선고를 받았다.
장씨의 사고 이력은 결코 적지 않다. 장씨는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관련 혐의에 따라 재판을 받고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특히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시기에 추가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와 경찰관 폭행 범죄를 일으켜 당시부터 국민적인 지탄과 비난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보고 형량을 줄인 걸로 보인다.
장씨가 일으킨 사고가 단발성이 아니라 연이었단 사실에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적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에 기용될 정도로 당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곤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대표적인 비호감 정치인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장 의원이 차기 정부의 전면에 나서는 걸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장 의원은 차기 정부 출범 후에는 국회로 돌아가겠단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상 연좌제는 금지되기 때문에 장씨의 범죄 사실을 아버지의 허물과 과실로 보기에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는 정치인에게는 자식의 과오는 결코 적지 않은 리스크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