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제도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지만 어느 곳이든 허점이 있다. 또 중대한 공익 침해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어 내부 고발자 등을 포함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행법상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신청을 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공익 신고 접수기관에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국세 포탈 등 중대한 공익 침해가 예상되는 분야에도 공익 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일례로 국세포탈에 대한 공익 신고를 할지라도 현행법상에서는 신고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다.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공익 신고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관련 법 정비가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현실적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여러 차례 개정 절차가 있었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찾아 입법 보완에 나섰다.
이종배 의원은 13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익신고자라고 발표해버린 사례가 많아 실질적으로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되지 않고, 보호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다”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그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보도돼 인사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따라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면서 공익신고자가 피해를 받는 일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