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헌법 위배”...정말 그럴까? [쿡 팩트체크] 

“검수완박은 헌법 위배”...정말 그럴까? [쿡 팩트체크] 

헌법, 12조3항·16조 ‘검사 영장청구권’ 부여...‘수사권’ 보유 여부는 명시 안 돼
헌법학자 의견 분분...다수 학자 “검수완박 자체 위헌 소지 낮아”
“다수 지위 이용 졸속 입법, 헌법정신 훼손”

기사승인 2022-04-16 06:00:01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이슈가 정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는 검찰개혁은 수포로 돌아갈 거라면서 법안 추진 강행 의지를 천명했고 국민의힘과 검찰은 헌법정신 위배와 수사력 공백, 대장동 수사 회피 의혹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극구 반대하고 있다.

향후 정국의 변화가 주목되는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있어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과 현장 취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검수완박의 위헌 가능성을 따져본다.

대한민국 검찰청.   임형택 기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이 4월 당론으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채택하자 검찰과 인수위, 국민의힘에서 즉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반대했다.

김오수 총장은 13일과 14일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검수완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15일에는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에게 있고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게 오히려 온당하다”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걸로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없다”고 민주당의 졸속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은 위헌이 아닐뿐더러 검찰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김 총장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며 “인권문제인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된 조문 하나뿐”이라고 반박했다.

“헌법 명시 안 돼도 검찰의 ‘수사권’ 인정해야” vs “입법정책 문제, ‘검수완박’ 문제없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검사)에 대한 내용이 12조 3항과 16조에 두 번 명시된다. 두 헌법 조항을 통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은 분명히 부여하고 있지만, ‘수사권’이란 단어는 명시되지 않았다. 

검수완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분분하다. 헌법 조문에 명시되지 않다고 해서 검찰에게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건 아니라는 해석과 헌법 어디에도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수사권 부여는 입법 제도 문제라는 주장으로 엇갈렸다.

헌법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검찰개혁에 대한 논문을 쓴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이 검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사회에서 경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아직 확고한 자리를 잡지 못한 까닭”이라며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장이 청구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는 사실상 수사권도 포함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영장청구는 결국 수사를 토대로 이뤄지기에 검찰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게 맞단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면서 검수완박의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헌법에는 검찰을 언급한 단어가 두 군데 있는데 그 조항들만 갖고 수사권을 검사에게만 줘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수사권은 제도의 문제, 정책의 영역이지 이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게 줬다고 문제 삼을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검수완박이 오히려 헌법 정신에 부합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조문일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이 오히려 맞아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김오수 검찰총장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의 일방통행, 헌법정신 훼손 가능성

다만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은 헌법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 사보임시키는 모습들은 의회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법안 자체가 문제 될 건 없지만 이를 급작스럽게 추진하려는 시도는 헌법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의 독단적인 법안 추진이 입법 절차의 합법성을 깨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수사권이 포함됐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위헌 소지가 적다”면서도 “여야 동수이던 안건 조정위의 균형을 깨뜨려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킨 것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한 편법적 행위다.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 절차의 합법성을 깨트린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헌법학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위헌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일명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172명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의안과 제출하는 민주당.   국회사진기자단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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