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25일 문 대통령은 퇴임 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면을 두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각계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인사들의 사면 요구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지사, 정 교수 등의 사면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지 부딪힐지 판단하는 건 국민 몫”이라면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해도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 없다. 국민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석가탄신일인 다음달 8일이 사면 단행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말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으나, 문 대통령이 12월24일 사면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 사면이 거론되는 만큼 경제단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복권을 청원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원서는 경제단체 및 기업 신청을 받아 작성됐다. 대상자는 총 20명 이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