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씨가 과거 장학금을 일부 환수 조치 당한 게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씨는 경북대 IT대 전자공학부 재학 시절인 2012∼2015년 당시 5학기에 걸쳐 재단의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1171만4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2018학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합격하면서 2019년 장학금 한 학기분인 233만8000원을 환수당했다.
해당 장학금은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유도해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법’은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이 이공계 이외 분야로 전공을 바꿀 때 장학금 전액 혹은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 후보자 아들은 이공계 학생들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을 다섯 학기 동안 받으면서 의대 편입을 준비했다”면서 “법을 악용해 장학금만 받고 ‘먹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학부 재학 당시 의대 편입에 필요한 생물학1과 화학1을 수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 후보자가 2014~2017년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2017~2020년 병원장으로 재직하며 별다른 겸직 신고 없이 외부기관 7곳의 직무를 맡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상임이사·대한병원협회 이사·상급종합병원협의회 감사·서울대병원 이사·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대구의료원 이사회 임원·대한위암학회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지난 19일에서야 대한위암학회와 대구의료원 직무에 대해서만 겸직신고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겸직시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립대 전임교원은 공무원 신분이다. 정 후보자는 7년 동안 미신고 겸직으로 최소 5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