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 구간에 포함된 전북 익산지역 농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농민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경작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익산시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관계기관은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구간 편입농지에 대한 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합의식을 가졌다.
이날 합의식에는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과김수흥 국회의원, 사업시행사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정태화 대표이사, 박건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김지호 익산시농민회 서부내륙고속도로직불금 미지급대책위원장, 이종성 농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로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공사 구간(부여~익산)에 편입된 농지에 지난해 미지급된 직불금에 준하는 경작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직불금 미지급 농가로 83ha(728필지), 351농가가 해당되며 총 2억 1800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편입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사업시행사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경작지원금을 이달 말까지 대상 농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시행자와 농업인, 익산시 간의 경작지원금 지급 업무를 지원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충남 부여와 전북 익산을 잇는 2단계 구간 부지로 익산지역 편입부지가 농지전용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편입농지에 대한 직불금 보전과 조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 김수흥 국회의원과 농민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택림 시장 권한대행은 “농업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