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헌법학자들의 해석이 나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범국민 토론회에서 나온 복수 토론자의 발언으로 이들은 모두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권’을 선관위가 하위 법령 불비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법 개정 절차 없이 현행법 하에서도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부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 하물며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막는다는 게 이치에 맞느냐”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민투표권’에 해석 권한을 부정했다. 그는 “우리 헌법상 선관위는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이지 헌법을 해석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지난 2019년 7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당시에 선관위는 자신들이 해석할 사항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는데 이제 와서 ‘국민투표법’을 해석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시한을 준수한 적이 거의 없고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그 위에서 치러진 선거는 모두 무효라는 식인데 모든 국회의원 다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만약 헌법불합치 받은 규정을 가지고 선거인 명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는 따르면 된다. 선거에 대한 유·무효는 대법원에서 판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위헌 상태지만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투표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면서 “선관위가 헌법 114조 6항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에서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는데 법률이 없으니 본인들은 이와 무관하다면서 (국민투표를) 하지 않을 거란 태도로 나온다면 이건 선관위의 직무유기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떤 직원이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악의 답변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이호선 교수가 속한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