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용창출 효과와 청년층 선호가 높은 지식서비스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차별화된 유치경쟁력 확보로 관련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일자로 공포·시행한다.
조례는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비율’을 총투자액의 10%에서 최대 50%(50억원 한도)로 상향하고, 고용보조금도 지원요건을 완화(10명 초과→3명 초과)하는 대신 지원금액은 1명당 6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대응을 위해 R&D-제조 선순환의 산업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계수가 높은 지식서비스기업 집중 유치를 위해 문화콘텐츠과, 스마트시티과, 창업진흥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관련부서 및 기관과 공조해 지원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또 전국 단위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영상을 기획·제작 중으로 KTX, SRT, 유튜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대구의 최고 강점인 우수인력을 활용한 지식서비스기업 유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며, “청년층 선호가 높은 지식서비스기업을 많이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