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관련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공포 절차만 남겨뒀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으로 관련 법안은 이 자리서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검찰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공포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된다. 수사와 기소권을 지니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져온 검찰은 순차적으로 사실상의 해체 수순을 밟을 거란 예측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 후 김성환 정책위 의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 통과로 검찰 기능의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며 “권력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고, 국민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며 대한민국의 수사역량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이전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의욕적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추진된 대표적인 검찰개혁 방안으로 이날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사실상 개혁의 마침표를 찍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한다. 수사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 시 자기 사건의 공소는 제기할 수 없도록 해 권력 행사를 견제한다.
또 이날 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 등의 직접 수사는 허용하나 범죄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걸 금지한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외에도‘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사법개혁특위는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법을 만들어 1년 이내 중수청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해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방침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