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법안 공포는 법형식을 이용한 월권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거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에게 입법부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는데 이는 법은 국회서 만들지만 대통령이 집행하기 때문”이라며 “(법안이) 옳은지 또는 잘 집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행사하라는 건데 문제는 집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하는 사람은 윤석열 당선인이고, (실질적) 공포권은 윤석열 당선인에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 공포는) 법 형식을 가지고 법 내용을 왜곡한 거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권 박탈은 역사적 관점에서는 퇴행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건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의미를 가졌다”며 “프랑스혁명을 기점으로 검찰로 (수사권이) 넘어오는데. 경찰이 막 수사를 하는 걸 기본권 전문가가 중간에 통제해야 한다고 해서 검찰로 넘어온 거다”고 수사권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옛날로 치면 포졸이 수사하고 바로 기소하고 재판하고 하는 것”이라며 “전근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