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가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병·의원, 약국 등은 환자에게 제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대가(요양급여비용)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다. 그 대가를 보통 ‘수가’나 ‘진료비’라고 부른다. 이 수가의 크기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해마다 협상을 통해 정한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간담회에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홍주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들이 수가협상을 위해 가진 과거 간담회에서 공단 이사장은 ‘적정수가’를 강조하면서도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의약단체장들은 저마다의 사정을 호소하며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2020년 이후 화두는 단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였다. 의약단체장들은 코로나로 인한 환자 수 감소, 감염관리 및 방역비용, 방역정책 협조에 따른 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수가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의 입장은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한다. 11일(수) 약사회, 12일(목)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13일(금) 조산협회, 병원협회 순서로 1차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협상은 법률에서 정한 시한인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의·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