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사위 인사청문회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 청문회 참석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17조에 따르면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직접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 후보자가 연관된 채널A 사건(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해당 의원은 통칭 ‘검언유착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무분별하게 유포해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고, 추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은 이 사건 관련의 피고인이자 피의자로 인사청문회법상 제척·회피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피고인 겸 피의자가 후보자를 청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자칫 형사사건 피고인이 자기변호를 하는 청문회를 변질시키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가 법을 준수하고, 국민들 앞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의무를 가진 만큼 해당 의원이 인사청문 위원으로 자격이 괜찮은지 여야 간사간 논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