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 제한’을 주장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위원장을 겨냥한 법안인 ‘국회법 제26조 체포동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이 제한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위원장을 고려하고 발언한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국민 지적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정한다면 지지하겠다고 그들을 비꼬았다. 그는 지난 16일 ‘SBS 8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라며 100% 찬성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절대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을 둘러싼 정치권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언급된 권한으로 개정안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갈등은 기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는 불체포특권 개정안과 논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헌하기 전에는 개정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17일 쿠키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개헌하지 않고서는 법을 바꿀 수 없다”며 “하위법인 국회법으로 이를 뒤집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나 이 위원장이 헌법상에 있는 불체포특권을 헌법의 하위법령(국회법)으로 뒤집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히다”고 질타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