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저 앞 시위 자제”…野 “집시법 개정 추진”

이낙연 “사저 앞 시위 자제”…野 “집시법 개정 추진”

이낙연 “전 대통령 사저 시위 정당 표현 아냐”

기사승인 2022-05-18 10:35:13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여는 시위대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7일 문 전 대통령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 인사들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 인사들이 며칠째 야간에 소음을 내며 시위를 벌였다”며 “며칠 동안 계속된 소음에 평산마을 평온이 깨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저 앞 시위 행태가 참담하다. 확성기로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노래를 부르는 건 정당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의원 외 9명은 지난 16일 평산마을 피해가 극심하다는 이유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이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앞은 제외돼 경찰 신고에도 조치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해 인근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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