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을 횡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약 5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진행한 우리은행 수시 검사에서 기업개선부 차장급 직원 A씨가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6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횡령 금액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 매각 계약금 70억원 중 50억원이다. 지난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으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하고 있었던 돈이다.
A씨가 횡령한 수법은 614억원을 빼돌린 수법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자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후 채권단 요청에 따라 돈을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 자금을 인출한 것.
추가 횡령 정황이 발각되면서 A씨의 횡령 금액은 총 664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하되, A씨의 문서위조 및 횡령 정황이 나올 때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