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글로벌로지스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 및 과로사대책위가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노조의 일방적인 사실 왜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측은 해당 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평소와 다른 모습에 병원 CT촬영 등 검사 결과로 뇌출혈 증상을 진단 받고 입원했다고 해명했다.
롯데택배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분류인력을 충실히 투입 중이며, 여건상 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에는 사회적합의안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담당한 월 5000개 물량은 롯데택배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의 평균적인 담당 물량"이라며 "김씨의 사고 직전 12주 평균 작업시간은 전산기록 기준 주당 약 60.5시간으로, 노조의 '주 평균 80시간 노동'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동일사업장·동일구역에서 사고가 재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번 8일 사고의 김모 기사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배송을 담당했다"며 "지난해 사고 기사와는 서로 다른 대리점 소속이며, 배송구역도 상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는 주 6일 근무로 하루 13∼14시간을 근무하며 주당 평균 70시간 넘게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원청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사실상 이를 알고도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