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규제법, 저널리즘과 오히려 멀어지게 해” 

“포털규제법, 저널리즘과 오히려 멀어지게 해” 

인터넷신문협회,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쟁점 토론회
김보라미, 과거 사례 언급 “아웃링크, 저널리즘 질적 하락 및 언론 불신 키워”
각계 “무리한 입법 추진 안 돼...국민적 공감 거쳐야”

기사승인 2022-05-23 19:19:03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이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황인성 기자

민주당이 언론개혁 명목으로 추진 중인 ‘포털뉴스 규제법’이 저널리즘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각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무리한 입법 추진보다는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이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을 이유로 발의한 일명 ‘포털뉴스 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졸속으로 통과할 때는 국내 언론시장은 물론, 국민의 정보 제공권까지 훼손되는 등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히 마련된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는 언론·법조·학계·언론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 전반에 걸쳐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판단이 절실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보라미 변호사.   사진=황인성 기자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보라미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법체계의 정합성, 용어의 일관성 측면에서 상당한 결함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또 뉴스 이용자인 국민과 생산자인 언론사 모두의 선택권도 무리하게 제한하고 있어 과연 입법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편향성 해결을 법률안 제안 이유로 들고 있지만, 혼탁한 저널리즘의 붕괴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 포털규제법 입법이 더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법률안이 지닌 문제의식이 정말 현실에 기반한 문제의식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언론개혁’을 내세우며 추진한 입법 시도가 현재 한국 언론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작용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9년 네이버가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캐스트’를 도입했을 당시 오히려 예상외의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과 언론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가했다”며 “아웃링크를 의무화한 포털뉴스 규제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선 임종수 세종대 교수, 홍주현 국민대 교수, 손지현 오픈넷 변호사.   사진=황인성 기자

다른 참석자들도 민주당의 포털뉴스 규제법 추진에는 반대했다.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는 분명 존재하나 ‘포털뉴스 규제법’ 입법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저널리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 자본과 대응력이 풍부한 최상위 시장 지배자와 마니아 독자층을 가진 특수한 시장 영역의 언론 사업자를 제외한 이들은 모두 도태돼 사라질 것”이라면서 “오늘 발제에서는 (개정안이)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게 아닌 정치적 의도를 해결하는 규제는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줬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개정법 통과 시에는 언론시장이 왜곡돼 저널리즘과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이 입법의도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소한의 책임성도 갖추지 못한 언론사들도 검색 결과에 포함하도록 강제해 언론시장의 왜곡이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뉴스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도 클 것으로 봤다. 홍주현 국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포털뉴스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포털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독자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현재 포털뉴스 서비스 환경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언론사의 다양한 이슈에 접근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고, 언론 다양성 증진 측면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의 검색이나 구독제 형태로만 제공할 경우 ‘뉴스편식’ 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들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취합해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