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내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경고를 무시한 채 ‘검찰공화국’ 만들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강행 시에는 국회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25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깨고 위헌적인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사위 소속 박주민·김영배·김용민·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한다는 입법 예고를 했다”면서 “이는 대통령-법무부-검찰‘ 등에 이르는 검찰수직계열 구축도 모자라 타 부처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줘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정보 수집 권한을 지닌 인사혁신처도 아닌 법무부에 타 부처 인사검증까지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법에 명시된 법무부 권한을 넘어 직제 관련 법령 개정만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겠단 발상 자체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도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관련 법령 개정을 강행 추진할 시에는 국회 차원에서의 법적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법령 개정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 하겠냐고 묻자 “국회법 98조의 2에 따라 대통령·총리령·부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해당 상임위에서는 해당 법 소지가 있으면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보내고 입장을 듣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법사위 위원들 모두의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오늘 참석한 위원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법령 개정 강행 시) 이 절차를 활용해보자는 의견까지 나눴다”며 “(해당 조항은)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인 만큼 적극 검토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또 박 의원은 해당 조항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이 조항은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해당 조항을 만들려다가 ’참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조항이다”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이 조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한번 무산됐다가 이후에 다시 국회법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관보에 게시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