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의 TV 토론회 양자토론개최 금지 및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김동연·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양자토론이 취소됐다.
강용석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서 “KBS·MBC·SBS·MBN과 방송기자클럽을 상대로 낸 양자토론 개최금지 및 방영금지 처분에 승소했다. 내일 예정된 4개 방송사의 방송토론은 방영금지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에 대해 강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이 5%를 넘고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같은 날 재판부는 “강 후보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여론조사 평균 5.86%로 토론회 대상 기준을 충족했다”며 “개최일자가 사전선거 전날이자 선거 1주일 전으로 경기도 지역 내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의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 인천언론인클럽,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토론회에 김동연·김은혜 후보만 초청되자 수원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법원 역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