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단 신설에 따른 비대화 우려가 잇따라 나오자 설명자료를 내 반박했다. “인사 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법무부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것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지침을 마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5일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설명자료를 냈다. 민주당을 비롯해 타부처에서도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법무부가 사실상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최근 나오기 시작하자 진화에 나선 걸로 보인다.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과거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대통령실의 권한을 내려놓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이 생기면서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 및 검증, 최종 판단 기능이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된다”며 “인사 검증 업무를 감사원 감사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거 청와대 내부에서 감시 없이 이뤄지던 '밀실 인사'의 문제점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법무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 사실상의 정보수집이 아니냐는 비판 등에 대해서는 하나씩 반박했다.
우선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전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1차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며,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증업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영역이라 그 자체로는 재량의 여지도 없고,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돼도 그 권한이 비대해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축적된 인사정보를 수사 등 사정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변인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인사검증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