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이견으로 취소됐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희망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면서 이날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법사위 민주당 측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전체회의 취소 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법무부 장관과 인사혁신처 처장을 법사위에 출석하게 해 인사정보관리단설치 관련 현안질의를 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과정이 위법·위헌적이고, 설치 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도 여당이 법무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의 출석에 대해 거부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서도 한동훈 장관의 출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이 사실상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위헌·위법적 우려가 큰 만큼 한동훈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결코 위법적이지 않다면서 한동훈 장관의 출석을 거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해서 범법자를 잡아야 하는 법무부가 범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법상 오는 29일 법사위 임기가 끝나는 만큼 지금 한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제는 정부의 인사까지 다 하겠다고 한다. 검찰 독재국가로 가자는 뻔뻔한 선포”라면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공포사회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를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했던 인사 검증은 전부 불법이냐”고 반박하면서 “인사 추천은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2차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한다. 그에 앞서 법률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차 검증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지 않는 이상 법무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한 장관이 분명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면서 인사권까지 관여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된다”며 “민주당은 법무부가 인사권을 갖는다 호도하는데 청와대에서 이뤄진 모든 추천과 검증·판단 기능을 선진적으로 분리해 추천·판단 기능은 대통령실에서 하되 검증 기능만 법무부에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하게 되는 굉장히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논란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며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일축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