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법령 개정을 강행해 향후 국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의결한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과거 대통령실이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대신한다.
관리단는 총 20명 규모로 운영된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른 행보로 보인다.
다만,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내 설치하기로 하면서 야당의 커다란 반발을 초래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통해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력기능을 분산해야 함에도 사실상 검찰과 동일시되는 법무부에게 인사검증 기능을 넘겨줘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법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진다. 지방선거 이후 협치보다는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을 가능성도 크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