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大法 ‘임금피크제 무효’, 그대로 적용 안 돼”

경총 “大法 ‘임금피크제 무효’, 그대로 적용 안 돼”

“예외적 사례...‘정년연장형’엔 적용되지 않아”
고용부 “정년유지형 모두 무효 아냐” 입장

기사승인 2022-06-06 17:44:09
한국경영자총협회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과 첫 대응 지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이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낸 자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입장 자료를 통해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7일 회원사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판결한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과 함께 판결에 따른 기본적인 대응 지침이 담겼다.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정당한 제도로 노사가 함께 지켜나갈 필요가 있고, 정년연장형을 채용한 실제 현장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2000년대 초반 무렵부터 도입됐다.

임크피크제는 정년유지형·정년연장형·재고용형·근로시간 단축형 등으로 나뉘는데 해당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대부분은 ‘정년연장형’을 택하고 있다.

경총은 대응지침을 통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이번 대응방향 배포는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실시된 ‘30대 기업 긴급 임금피크제 실태조사’와 ‘임금피크제 관련 30대 기업 부서장 회의’에 이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을 이유로 노동계가 임금피크제를 무력화 시도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나 소송 제기 시 기업은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하면 된다”며 “향후 노동계의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피크제 무력화 시도나 소송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비슷한 내용의 견해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대법원 판결 다음 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라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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