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뽑은 지방선거 당선인 임기는? [쿡룰]

우리가 뽑은 지방선거 당선인 임기는? [쿡룰]

광역·기초 단체장 3연임 가능
국회의원 연임 제한 없어

기사승인 2022-06-09 06:00:10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유권자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기자

지역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방선거를 통해 뽑은 당선인들의 임기는 얼마가 될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투표를 통해 뽑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인들은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모두 지방직 공무원들입니다. 지방자치라는 말은 자주 들어봤을 텐데요. 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광역·기초 단체장 3연임 가능…광역·기초 의원 제한 없어

지방선거로 뽑힌 이들은 크게 광역·기초 단체장, 광역·기초 의원들로 나뉩니다. 광역 단체장은 특별시·광역시·도 등에서 구성되고 기초 단체장은 시·군·구에서 분포됩니다.   

광역 단체장으론 우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등이 있는데요. 기초단체장으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시장이라고 해서 모두 광역 단체장은 아닙니다. 성남시, 경산시, 창원시 등을 살펴보면 시장이 기초 단체장입니다. 

광역·기초 단체장은 임기가 4년입니다. 다만 당선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요. 광역·기초 단체장은 3연임까지 가능하고 소속된 기초 단체를 바꾸거나 지방선거에서 한 번 입후보하지 않고 다음 선거에 나가 당선되면 임기를 수행할 수 있죠.

광역·기초 의원 역시 임기가 4년이지만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임 제한 없어 

알아본 김에 다른 선출직 임기와 횟수도 알아볼까요?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현행 헌법에 따라 단 한 번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지난달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죠.  

반면 국회의원은 4년마다 선출하는데 당선 횟수나 연속 당선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당선만 된다면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를 통해 7명이 선출됐고 2024년에 새롭게 뽑힐 예정입니다. 

가장 오래 의원 활동을 한 인물들로는 9선 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 박준규 전 국회의장 등이 있죠.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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