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저 시위 촉발된 집시법 개정안…“집회·시위 자유 침해”

문재인 사저 시위 촉발된 집시법 개정안…“집회·시위 자유 침해”

한상희 “추상 조건 들어갈수록 검찰 재량 강화”

기사승인 2022-06-14 06:00:47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차량.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로 인해 야권 의원들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권 역시 대통령실 앞 시위 제한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조계는 개정안처럼 추상 요건들이 들어갈 시에 검찰 재량권이 강화돼 집회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밤샘 집회와 시위가 계속돼 문 전 대통령과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은 14일 오후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먼저 집시법 개정안을 제안한 건 민주당이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앞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이 밤새 박정희 전 대통령 국민교육헌장 내보내는 등 확성기 집회로 인해 주민들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 게 이유다.  

지난 8일 박광온 민주당 의원 역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엔 헤이트 스피치 규제가 포함돼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해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막는다. 

같은 날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1인 시위를 규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주최자 1인만이 참여하는 시위는 규제할 수 없었는데 다수 시위와 똑같이 규율할 수 있게 하는 안이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 앞 시위를 막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집회 및 시위 장소 중 일부를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로 포함하는 안이다. 최근 윤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각종 집회 신고가 접수되고 있기에 국가적 중대 사안인 대통령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전문가는 정치권의 집시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집회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집회 금지 요건에 주민 불편 등의 추상적 요건이 추가되면 그만큼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집시법에도 주거 평온, 사생활 보호 등의 집회를 제한할 근거 조항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추상적인 요건이 들어갈수록 검찰 재량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확률이 늘어날 것이다”라며 “별도 요건과 별도 조항을 만들어내면 결국 국민들은 집회할 수 있는 틈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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