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검수완박 시즌2’ 될까 

조응천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검수완박 시즌2’ 될까 

민주당 “당론 아냐...개인 의원 차원 발의”
헌법학자 “삼권분립 원칙 어긋나”

기사승인 2022-06-14 17:11:0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행정입법을 간접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시즌2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개인 의원의 입법 발의일 뿐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 등 14인은 행정입법을 일부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각종 시행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하다 판단되면 이를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국회의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걸로 보인다.

조 의원 등은 입법 제안이유에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 국민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 규정 사안까지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면서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할 의무가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단순히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해 정부가 미수용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구속할 수단이 없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해당 법안 발의가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법 발의 시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발의도 되기 전 거부권을 쓰겠다 얘기하는 여당을 보니 공수놀이에 빠져있다고 생각된다”며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법안을 발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거다. 민생은 뒷전이고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는 식의 프레임 씌우기 공세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수 헌법학자는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법률과 시행령은 상하관계가 맞지만, 국회와 정부는 상하관계는 아니다”며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날 경우 국회는 의견 제시하는 정도는 할 수 있으나 개정안처럼 강제력을 가지면 국회와 정부가 상하관계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문제들은 법원이나 헌재에서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일이지 정치기관인 국회가 할 일은 아니다”며 “특히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을 요구할 게 뻔하기에 이런 식의 입법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입법해 통제하면 될 일을 수정 요구권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시행령은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건데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고 싶지 않으면 입법부가 재량권을 주지 않는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면 된다”며 “또 행정부가 시행령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직접 관련 법률을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입법 제정하면 될 일을 수정 요구권을 통해 마치 명령하는 모습으로 비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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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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