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보전하는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성인의 치주질환 등을 수치화하는 구강 건강관리 지수 모형 개발, 예방·보전 급여 항목의 보장성 강화 등의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진행한 1차 기본계획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2차 계획은 치의학 제도와 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 계획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