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대상 축소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대상 축소

기사승인 2022-06-24 11:32:0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이 내달 11일부터 축소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앞으로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75.3%)에 대해서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000원)이 적은 재택환자 치료비도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의 경우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52명, 사망자는 10명, 누적 치명률은 0.13%다. 

원숭이두창의 경우에는 지난 22일 처음으로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정도 단계가 ‘주의’로 발령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환자 격리와 치료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대응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면서 “원숭이두창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여행 중인 국민은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 또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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