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에 수사 의뢰한 김승희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7조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민주당 전반기 보건복지부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은 30일 “김승희 후보자는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범죄 혐의자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지명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사용했던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사용한 걸 인정하고 중앙 선관위에 반납했다”며 “법규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라고 설명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 역시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며 “증거가 언론으로 보도 되자마자 문제 되는 금액을 선관위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 요청을 많이 했음에도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 의원실에서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선관위에 직접 확인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깜짝 놀랄만한 사안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브리핑에서 근본적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김승희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상황이다”라며 “청와대에서 의혹 해명이 아닌 위반 사실에 대해 명백히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