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상사법학회는 최근 법무부, 경북대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대구인터불고 호텔에서 '새 정부의 상사법 정책 아젠다' 주제로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발표하고 "미국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 보유국이여서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 왔다"며 국내외 규제 동향을 소개하면서 "반면 EU의 경우 주로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법적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 규제가 미국 혹은 EU와 비교해도 그 범위가 넓고 중복 규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학회는 설명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으나 실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도 논의했다.
홍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기존 입법형태와 유사한 입법을 도입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장점을 해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민간이 자율규제를 주도해 구체적인 내용을 민간 중심, 정부 지원 취지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