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약배송 플랫폼 닥터나우가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약준모는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플랫폼 제휴 약국을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제휴 탈퇴를 종용하는 등 영업 방해를 지속했다는 것이 닥터나우 측 입장이다. 닥터나우는 신고센터 운영을 총괄한 김성진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닥터나우는 “약준모가 거짓 정보로 일선 약국에 위협을 가한 사실은 명백하나, 정부의 핵심 정책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면에서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약준모에 대한 소취하를 결정했다”며 “약준모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서 간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가 닥터나우에 방문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며 “비대면 진료 누적 이용건수가 2400만 건을 돌파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 비대면 진료 제도화 목표를 밝히면서 빠른 시일 내 연착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약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닥터나우의 제휴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1500여개로 파악됐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