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 중이며 금융사별 운영 실적도 8월부터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사용 중인 대출에 대해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 신청인(금융소비자)의 자산이 크게 늘어나거나 승진 등 연봉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금리인하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