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은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곳 △음식점 89만곳 △통신 유통업체 13만 곳 등이다.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14만곳은 유통 이력 점검을 받는다.
원산지 표시 점검은 뱀장어·미꾸라지·주꾸미·낙지·꽃게·활참돔·활가리비를,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점검은 활참돔·활가리비·냉동 꽃게·냉동 꽁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