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농가 청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후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의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1.7%로 2015년 조사보다 3.9%p 높아졌고 전체인구의 고령인구보다 2.6배 높게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발맞춰 청년·후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경쟁력 있는 청년·후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다. 또 청년·후계 농·어업인의 홍보방안, 인구 및 주거환경 변화 역시 포함되도록 한다.
정 의원은 18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농·어촌 인구소멸 및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기대효과로 “기본계획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해 청년·후계 농·어업인 유입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정착에도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정책에 대해선 “청년·후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업 관련 이론 및 실무 교육, 영농 활동 체험 기회 제공 뿐 아니라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적용 등 여러 지원 및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마다 침체되는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상황과 현실을 반영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