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피해 증가세, ‘하자보증보험’으로 잡을까

리모델링 피해 증가세, ‘하자보증보험’으로 잡을까

기사승인 2022-07-21 06:00:08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서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열린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에 참석해 보험 도입 논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형준 기자

리모델링 시장 수요 증가와 함께 하자 피해 사례도 늘어 하자보증보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피해를 받아도 집값이 떨어질까 망설이며 속앓이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리모델링 피해 꾸준히 증가세···4년새 1.5배 증가

리모델링 시장의 증가세는 뚜렷하다. 대한건설전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수 443개, 전문건설공사업 전체 등록수 4431개에서 2020년 각각 897개, 8726개로 두 배 정도 상승했다.

다만 리모델링 하자보수 처리 수준이 시장 성장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17년 359건에서 2021년 568건까지 증가했다. 

늘어난 피해 사례도 다양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사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실시공(406건), 공사 지연이나 일부 미시공같은 계약불이행(398건), 하자보수 지연·거부가(237건) 등 다양한 피해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업체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0년 41조5000억원이었던 국내 건축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올해 60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 토론 현장.   사진=김형준 기자

보증보험 도입 검토···‘소비자 권리 보장’

이에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는 20일 서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세미나에서 보증보험 도입 필요성 인지 배경 및 방향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시 소비자 주의사항은 비현실적이거나 제한적”이라며 “소비자가 직접 현장에 상주할 여건이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 권익보호와 선택적 증진이 최우선”이라며 “우량업체에 인센티브, 부적격업체에 패널티를 발주자가 직접 적격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국내 정서에 맞게 변형시켜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중인 ‘리폼 하자책임보험’이 그 예시였다. 리폼 보험은 건설전문가가 완공 시기에 맞춰 공사 현장을 점검해주는 시스템이다. 공사 내역에 따라 보험사측이 확인하는 내역이 증가할 수 있고 파견일수와 체크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는 형식이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사업자는 등록기준 충족시 리폼 하자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개인발주자는 잘 모르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평가툴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검 횟수와 빈도에 따라 공사비용과 시간이 증가할 단점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과 질의응답에는 김창록 아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성욱 공감 대표, 정성욱 SGI서울보증 상품지원부 팀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에서는 보험의 상품성이 강조됐다. 일단 수익성이 있어야 정착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김성욱 공감 대표는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보험이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을 도울 것 같다”며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시작해 우량 소비자들로 확장해나가는 방향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에 없던 상품이기에 영리 보험사에서 수익을 일정 수준 예상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확대하는 것이 도입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손해율 측정·보험료 산정 등 절차가 많아 현실화가 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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