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비대위 체제 결론…결정 권한 ‘전국위’에

與, 의총서 비대위 체제 결론…결정 권한 ‘전국위’에

반대 의사는 89명 참석자 중 1명만

기사승인 2022-08-01 19:45:11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당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걸로 총의를 모았다. 당헌·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결정은 의원총회가 아닌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 있는 만큼 향후 당내 전개가 주목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제96조에선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한 비대위를 둘 수 있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당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결정과정은 의총에 있는 게 아닌 상임전국위원회와 당 전국위원회에서 이뤄진다”면서 “이날 의원총회에선 89명이 참석했고 반대 의사는 1명만이 밝혔다”고 전했다.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김웅 의원으로 전해진다.

의원총회에서 현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만큼 국민의힘은 곧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구성 착수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비대위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며 비대위 위원은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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