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9일간 의사일정 마무리

완주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9일간 의사일정 마무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개소 촉구 건의안’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22-08-02 15:09:45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2일 제2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동의안’ , ‘2022년 완주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돼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류된 ‘완주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제외하고 제2차 본의회에 상정돼 처리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은 “3일 완주군 구이면에 소재한 술박물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조례안 검토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차기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부건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개소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심부건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북 각 지역에 12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지만, 완주에는 별도 사무소가 없어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지원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완주군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개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주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등이 상정돼 채택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주갑 의원은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상관면 신흥마을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반려와 부적합통보 등에도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북지방환경청에 허가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관련업체의 기존 사업장은 소하천법,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등을 위반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이미 과징금 1천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상관면의 자랑인 편백숲과 초·중학교가 위치한 곳에 다이옥신을 비롯한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 운영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역경제를 부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업체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것과 전북지방환경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개회할 예정이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