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100분의 30이며, 이 범위 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환율 상승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유가도 크게 올라 과도한 유가 부담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요구가 이어져왔다.
신 의원은 “유가는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가 인하가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 통과로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민생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