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과 차령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검사를 4년 이상 하지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취득을 수시로 조사하고, 새로운 재산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재산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됐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결정은 징수 포기가 아닌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