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지난 23일 공고일 기준 이전에 주 사업장 소재지를 영양군에 두고 공고일 기준 계속 영업 중인 사업자(대표자)이다.
단, 전기사업 개시업체(태양광 발전업 등)의 경우 공고일 이전 영양군에 사업자 등록과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건설업과 태양광 발전업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대표자 1인당 100만 원이며, 지역화폐인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수사업체 운영 시 한 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청당일 확인·검증 후 즉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30일까지로 1일~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가, 2~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7~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1~30일까지는 추가 신청 기간으로 예산 미 확보 시 지급 중단이 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 모두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