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책임공천’과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PPAT)를 도입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창원시의원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군대비하 등으로 논란이 된 성보빈 의원을 공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각각 300만원과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경력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강 의원과 성 의원의 입장은 엇갈렸다. 성 의원은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강 의원은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응답했다.
성 의원은 결국 공천을 받아 시의원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발생하고 별도의 조치나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너무 바빠서 통화는 힘들다”며 “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은 정말 고맙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 의원과 김홍광 보좌관은 도당 공심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성 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김 보좌관은 “지역에 알아보니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당 공심위에서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며 “공천이 되고 나서 아는 것이지 서류를 받아 아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의 발언과 당협위원장 공천에 대해 “저희는 잘 모른다”며 “범죄사실은 알 수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 몰랐다”고 답했다.
또 군대 비하를 비롯해 욕설,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보도가 이어졌는데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엔 “인지하지 못했고 선거를 보름 남긴 상황에서 이미 공천된 사람을 끌어내릴 수 없었다”며 “이미 공천이 끝난 상황이라 알더라도 후속조치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도당공관위의 문제점이냐는 물음엔 “도당공관위의 문제”라고 책임을 넘겼다.
강 의원도 “성 의원 지역구는 국민의힘에서 두 명만 신청하는 곳이었다”며 “도당 공심위에서 범죄경력 안에 내용 검토를 했고 두 자리에 두 사람이 신청해 성 의원이 나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확인 후 후속조치에 대해선 “공천 룰이 있고 공심위에서 그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싶다”며 “나머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성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공심위에서 기준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8년 이전에 대한 것은 괜찮지만 2018년 후에 벌어진 일은 문제로 삼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천은 당협위원장의 영향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엔 “신청한 사람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 없지 않으냐”며 “전과 기록을 볼 수 없었다. 설사 안다고 해도 그걸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8년 전은 범죄가 있어도 통과시켜 주냐는 물음엔 “룰은 잘 모르겠다”며 “공천 기준은 도당 공심위원들이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청년들은 ‘공정과 상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 국민의힘 청년위원 A씨는 “성보빈 의원 공천은 잘못됐다”며 “당이 쇄신이나 변화라는 말을 할 수 없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 구의원 B씨는 “윤 대통령이 세운 원칙인 공정과 원칙과 반대된 공천”이라며 “수많은 청년이 정치권에 도전하는 데 문제가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의원직을 수행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산 국민의힘 청년 당원 C씨는 “지난 총선 때 당이 벼랑까지 내몰렸다. 지방선거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기준이 공천”이라며 “이기기 위한 ‘책임공천’을 하기로 해놓고 지기 위한 선거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