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법안 발의

김수흥 의원,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까지 비과세 특례 연장

기사승인 2022-08-31 14:18:37
김수흥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농어촌지역 공동화 현상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행정안전부 보고서를 보면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이 89군데가 지정돼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취득한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개정법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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