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치킨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 분쟁은 bhc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BBQ(16건), 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14건), 교촌, 멕시카나(7건) 등 순이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치킨 매출 상위 20개 프랜차이즈 기업과 관련해 73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분쟁조정 신청은 가맹사업거래, 대리점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나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제도다.맹점주는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이나 운영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내용 별로는 거래상 지위남용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10건), 부당한 계약 종료(10건) 등의 순이었다.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bhc의 경우 ‘부당한 계약 종료’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에도 거래 거절(4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3건), 부당한 계약해지(2건), 거래상 지위남용(2건) 등 다양했다.
BBQ의 경우, ‘거래 거절’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한 계약 종료(3건), 거래상 지위 남용(2건) 등이 있다. 분쟁 조정 신청이 없거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훌랄라 6건)가 대부분인 다른 기업들과 대조적이다.
bhc와 BBQ의 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9년의 경우 매출 상위 5개 기업의 가맹점 수는 BBQ가 1604개, bhc는 1518개에 달한다.
김한규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만 놓고 실제 분쟁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분쟁조정 신청이 유독 bhc와 BBQ에 몰려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솟는 치킨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치킨 프렌차이즈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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